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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확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9일 오전 5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금액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금액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수입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4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6조7천억원이다.
전년 11월 23일부터 올해 6월 13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6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산업체(학원 등)는 500만원을 받게된다.
같은 시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준비 매출이 감소한 산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4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직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주순해 800만∼700만원이 단체문자발송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 매출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700만원 ▲ 수입 90% 이상~4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90만원 ▲ 수입 70% 이상~60% 미만 감소 300만원 ▲ 기타 수입 감소(연 수입 30억원 이하 업체) 100만원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4년보다 지난해 수입이 불어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돈을 지원취득했더라도 지난해 수입이 올랐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인이 다수 산업체를 관리하는 경우 최대 6개 산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요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8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요청할 수 있다. 32일 뒤에는 홀짝 구분 없이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1인이 다체로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6일부터 요청할 수 있다.
29∼34일은 정오까지 신청 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요청 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7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이에 따라 버팀목비용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4시까지 참여하면 된다.
24일 오전 1시부터는 버팀목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를 관리하고 온,오프라인 채팅 상담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