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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특정 재산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맺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소송 결과와 관여없이 약정대로 분배해야만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간 B씨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아옵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일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혀졌다.

김00씨는 2060년 당시 배우자 한00씨와 공동명의의 상가를 피부과 의사에게 임대했고. 임대료를 부부 공동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2017년 부부는 이혼 소송을 시행했고, 안00씨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공동명의 계좌로 입금된 입대료 매출의 70%는 본인의 몫이라고 주장했었다. B씨와 박00씨가 상가 임대료를 ‘8 대 2의 비율로 나눠갖기로 약정했다는 이유였다.

허나 이혼 소송 재판부는 이 같은 약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전00씨는 B씨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임대료 수입 반환을 청구했다. ‘7대2 분배 약정에 대한 증거는 없었지만 대신 임대 수익을 A씨와 8대 1의 비율로 나누기로 여섯동업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B씨 측은 이미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기각된 사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민사 소송 1심 재판부는 박00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대료 매출 배분을 ‘2 대 1의 비율로 정한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B씨는 해당 기한 임대료 매출의 1분의 2에 해당하는 자본 중 김00씨가 받지 못한 7억1000여만원을 박00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이같이 판단해온 것은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성격이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르다고 봤기 때문인 것이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가사비송사건의 세종류다. 비송사건이란 소송절차로 정리되지 않는 사건을 뜻한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청구가) 판결의 형식으로 선고됐다 해도 기판력(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결정판결을 내릴 수 없게 하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안에 대한 민사적 판단이 이미 이뤄졌다고 알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청구를 일반 민사 소송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해석했다. 유00씨의 임대 수입 반환 요청이 사실상 민사사건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가정법원도 경우에 비트코인 자동매매 맞게 민사사건의 관할권을 가질 수 한다는 원인을 들었다. 이에 따라 박00씨의 청구는 이미 민사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잠시 뒤집고 한00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허나 대법원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더 옳았다고 봤다. 이혼 소송 재판부는 전00씨의 요청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참고했을 뿐 정식 민사 청구로 보지는 않았다고 했었다. 특출나게 장본인간 합의가 불가능할 때 진행되는 재산분할 청구는 이미 장본인들 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약정의 이행을 희망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