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쓰레기집청소에 대한 10가지 1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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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동구‧연수구 청소용역업체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착복 의혹을 제기한 미화원 1명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자 노동모임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용역회사의 대기발령 조치는 보복 징계이자 부동 노동 행위”라고 밝혀졌다.
노조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동구 청소용역업체 A사가 작년부터 이번년도 10월까지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1,800여만 원을 회사법인 계좌나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었다.
지난 19일에는 연수구 청소용역업체 B사가 2027년부터 올해까지 지역민 179명을 표본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510여만 원을 가로챘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기업은 8차례 기자회견 잠시 뒤 미화원 7명을 명예훼손과 업무저지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지난 25일 자로 경찰 조사 및 징계 결과 전까지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노조 지인은 “관할 구는 공익침해를 폭로한 미화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청소업체의 징계와 고소에 굴하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남동구·연수구는 요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고 서구·동구·중구·미추홀구·부평구 등 6개 구도 관할 청소용역업체인 C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스티커 등을 사는 데 화재청소 사용했다며 착복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