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이걸 사람들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이유 5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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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우리나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한국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더불어 우리나라 투자 및 비즈니스 등 다체로운 한국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대형로펌에서 약 20년간 일하다 미국으로 이민 온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에다가 미주 한인들이 겪는 수많은 법률문제에 대한 경험까지 갖게 되어 저자들이 필요하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끝낸다.  


이 변호사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의 상속, 부동산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한국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공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직접 예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변리사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시간과 금액이 더 드는 경우를 크게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한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한국문제를 극복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며 ""대상이 필요한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스스로 케어하고 진행해 드린다. 이따금 사망진단서, 서울시민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 역시 그들 대행해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우리나라에서의 절차 역시 전원 진행해 주기 덕에 누군가는 한국에 갈 욕구도 없으며, 따로 우리나라의 법무사를 찾을 욕구도 없다. ""간결하게 희망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남들 처리해 드립니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전했다.  


K-Law Consulting의 손님은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방해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을 것입니다.


K-Law Consulting은 대한민국 내 다양한 구역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합작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여러 가지 대한민국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다른것보다 이 변호사와 편안하게 의사소통하며 한국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대한민국법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소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본인이 상담을 진행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