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액상 담배 추천에 대한 10가지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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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업계가 ‘전자담배 고양환기’ 속 시대착오적 제제에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것이다.

전 국민적으로 건강과 배경에 대한 호기심이 늘며, 전자담배 이용은 증가 추세에 있을 것입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러한 기조를 인지하고, 관련 세금이나 제제 등을 시대에 준수해 개편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정책은 수년째 제 자리 걸음 중이다.

3일 업계의 말에 따르면 국내 전자담배 마켓의 최대로 큰 이슈는 ‘세금’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 등 관련 조직들은 대통령에 과세 개혁을 호소해왔지만, 오히려 반영 범위 및 강도는 확 커지고 있을 것이다.

한국조세재정공무원의 ‘주요국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현황소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ml 기준 세금 1795원을 부과해 세계 5위를 차지했다. 8위인 중국 코네티컷 주(8ml 기준, 491원)보다 3.9배 이상 대부분인 수준이다.

대체적으로 판매되는 액상 전자흡연의 용량이 40ml임을 감안했을 때, 액상형 전자담배 하나에 매겨지는 세금은 9만3940원에 달한다. 액상 전자담배 평균 판매 가격은 1만5000원대로, 세금이 상품 판매가를 앞지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의 과도한 과세정책은 시장으로 해서금 비과세 니코틴을 찾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지금 국내외 액상 전자담배 제조 및 판매 기업들은 과세도 되지 않고 규제도 받지 않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켓 전체가 편법시장으로 내몰린 형태이다.

현재의 액상 전자담배 과세 기준엔 전자담배 특징에 대한 인지가 누락된 점도 문제다. 액상형 전자흡연에 사용하는 기기 및 그 장비에 투입하는 니코틴 함량과 점도는 액상 교차로 수천가지 경우의 수가 고정되지 않은다. 각각의 소모량도 천차만별이다. 일률적인 세금 부과는 형평성에 틀어진다.

업계는 해당 과세를 두고 “낼 수도 걷을 수도 없는 비현실적 제도”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실제로 기획재대통령의 담배마켓동향의 말을 인용하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세안 확보는 0원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가 추산한 합리적인 종가세 전환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은 연간 1500억원이다.

일반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유저수 및 잠재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공평한 제조‧유패스 적정한 세금 확보를 위해 과세방법 마련이 시급하단 음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연초담배 예비 덜 좋지 않은 전자담배는 완전 금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흡연자들에게 적절한 대안제가 될 수 있단 게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 질환 병자는 없다”라는 대한의학회지 통보 논문과 전담총연합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시간 아이디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전력 등을 근거로 합니다.

국내 관련 기관들은 40여년째 진보적인 스탠스를 유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자흡연이 일반연초보다 덜 해롭다는 걸 허락하지 않고, 판매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먼저 대통령은 2015년 10월 21일 중증 폐 질병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당해 중국 보건 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쥴과 릴 베이퍼 등이 초 중증 폐질병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연관 업계는 타 국가의 선진 사례를 본보기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액상 전자 담배 일례로, 뉴질랜드는 올해부터 2008년 직후 태어나는 세대는 흡연을 전혀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을 시작한다. 주목할 점은 해당 금연정책에서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 등 비연소 상품은 구매들이 승인된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전자담배를 연초 흡연자가 금연하기 위한 보조 도구 및 대안제로 인정한 셈이다.

담배업계 직원은 “현실적으로 금연은 다수인 시간과 돈, 정신적 스트레스가 동반되기에 차선책으로 전자흡연이 주목받고 있다”며 “글로벌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도 전자담배가 ‘덜 유해한’ 대안제로서 가치를 승인받고, 보다 안전해주고 사회적으로 효과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과세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뤄야할 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