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장기렌트가격비교의 3대 재해: различия между версиям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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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кущая версия на 14:23, 8 мая 2024

국토교통부 고시 ‘승용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지난 4월3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이와 연관된 ‘첩약 등록 및 케어시스템’ 및 ‘약침케어시스템’을 13일 사전오픈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에서는 시범 장기렌트카 운영기한을 통해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 편의를 위한 개선 노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홈페이지 게재 및 시도 한의사회의 공문 발송을 통해 ‘자가용보험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케어시스템’ 매뉴얼’과 연계된 안내문을 따라서 임직원들에게 시스템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이하 첩약시스템)’의 경우에는 다음달 16일 이전 진료 환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내달 24일 진료일(진료개시일)부터 등록·제출하면 한다. 또 첩약시스템을 통한 진료아이디어의 등록 및 조회를 위해 작성된 대중정보 수집 사용 및 제4차 공급 동의서는 심평원 등에 제출하지 않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보관하면 끝낸다.

첩약시스템은 교통사 병자에게 처방한 첩약 관련 진료아이디어를 등록 및 저장해 심평원에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은 이를 통해 병자당 첩약 처방일수(타 의료기관 포함)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침관리시스템(이하 약침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약침액에 대해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점에서 기존 ‘약침약제 조제현황’을 통한 연락과 변동은 없지만, 신고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는 조건인 만큼 이전에 신고한 약침에 대해서도 약침시스템을 통해 확실히 재신고해야만 약침술 청구가 가능하다. 약침액 신고는 해당 약침액을 이용한 약침술 진료비 청구 전까지 신고하면 한다.

이에 앞서 한의협에서는 ‘첩약 및 약침술 관련 자가용보험 고시 개정안 Q&A’를 통해 개정안과 관련해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기준 △시스템 △청구 등의 부분으로 나눠 설명한 바 있을 것이다.

한의협 직원은 “첩약 및 약침 시스템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 정식 오픈 전 개선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면서 “특별히 약침의 경우에는 처방하는 약침액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변동이 없지만, 시스템상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새로운 시스템에 등록해 청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