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게 특수청소 설명하기 56385
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회사가 청소 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3일 JTBC '사건반장'의 말을 인용하면 청소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박00씨는 지난 5월 남성 손님 한00씨에게 의뢰를 받고 서울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전00씨의 집은 여러 달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태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했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청소하냐는 특수청소 박00씨의 물음에, 김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박00씨는 선금으로 10만원을 요구했으나 B씨는 자금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5만원만 입금했다. 대신 박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찍어보냈다.
이에 A씨는 한00씨의 뜻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유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A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아예 고발이 두절된 상태다.
유00씨가 받지 못한 자본은 127만원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앞서 받은 22만원보다 훨씬 크게 들어갔다. 돈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안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김00씨가 다른 번호로 제보를 하면 받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수개월째 신고를 피하고만 있습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비용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할 수 있는 한데 (김00씨가) 일정 자금을 입금하였다. 이 부분 덕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완료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