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후 기업파산절차는 어디로 갈까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업체의 신용등급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겁니다.”
김00씨 한국신용평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평가본부장(상무·사진)은 5일 우리나라경제신문과 만나 “ESG를 고려하지 개인파산법무법인 않는 업체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신용등급을 높게 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신용평가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계열사로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ESG 채권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ESG 채권은 환경 및 금전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특수목적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녹색채권, 경제적 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구분된다.
유 본부장은 “국제사회가 각국 대통령과 업체에 기후 및 환경 문제에 대한 부담을 갈수록 많이 지우고 있다”며 “저항할 수 없는 흐름이어서 ESG 리스크가 기업 신용등급에 끼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에서 회사의 신용등급은 회사채 발행 금리, 즉 금융돈들을 고르는 가장 결정적인 잣대다. 전 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 ESG 수준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투자 유치는 물론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ESG 채권에 대한 사후 검증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늘날 심해지는 ESG 채권 ‘붐이 몇 년 이후 부실을 양산하는 ‘거품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조달 시점 외에 채권 만기 전 중간 단계에서 끊임없이 적격성 검증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한 본부장은 “정부에서 ESG 채권의 사후 평가를 권고로 정하고 있어 금리 혜택 등을 받은 잠시 뒤 조달한 자금을 해당 프로젝트에 이용하지 않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 환경주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선진국에서 공시 강화와 사후 검증이 필수사항이 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도 채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후 검증을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