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특허사무소를 사랑하는 이유 (너도 나도 다아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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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한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대한민국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그리고 한국 투자 및 비즈니스 등 여러 대한민국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형로펌에서 약 40년간 근무하다 미국으로 이민 온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에다가 미주 한인들이 겪는 다체로운 법률문제에 대한 경험까지 갖게 되어 저자들이 바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끝낸다.  


이 변호사는 ""특히 국내의 상속, 부동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우리나라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과정이 복잡하고 하기 불편한 편이다. 본인이 대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정석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거꾸로 기간과 금액이 더 드는 경우를 크게 들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대한민국의 전공가들과 다같이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한국문제를 극복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손님이 요구되는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당사자가 케어하고 진행해 드릴 것입니다. 가끔 사망진단서, 시민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 역시 남들 대행해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그런가하면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우리나라에서의 절차 역시 특허침해 전원 진행해 주기 덕분에 누군가는 대한민국에 갈 욕구도 없으며, 따로 우리나라의 법무사를 찾을 필요도 없다. ""간결하게 필요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저들 정리해 드립니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말했다.  


K-Law Consulting의 고객은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방해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다.


K-Law Consulting은 대한민국 내 수많은 영역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여러 가지 한국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이 변호사와 편하게 의사소통하며 한국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우리나라법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본인이 상담을 진행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