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청소에 대한 10가지 위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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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동구‧연수구 청소용역회사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청소업체 착복 의혹을 제시간 미화원 9명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자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1일 울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용역회사의 대기발령 조치는 보복 징계이자 부동 노동 행위”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동구 청소용역업체 A사가 작년부터 이번년도 8월까지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1,800여만 원을 회사법인 계좌나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17일에는 연수구 청소용역업체 B사가 2027년부터 올해까지 주민 171명을 대상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530여만 원을 가로챘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기업은 2차례 기자회견 뒤 미화원 3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지난 22일 자로 경찰 조사 및 징계 결과 전까지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노조 관계자는 “관할 구는 공익침해를 폭로한 미화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청소기업의 징계와 고소에 굴하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남동구·연수구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고 서구·동구·중구·미추홀구·부평구 등 4개 구도 관할 청소용역업체인 C사를 표본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이들 회사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스티커 등을 사는 데 이용했다며 착복 의혹을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