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특수청소에 대한 멋진 인포 그래픽 20개

Материал из MediaWikiWelcom
Версия от 13:27, 28 августа 2024; P2aghle004 (обсуждение | вклад) (Новая страница: «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회사가 청소 자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5일 JTBC '사건반장'의 말을 인용하면…»)
(разн.) ← Предыдущая | Текущая версия (разн.) | Следующая → (разн.)
Перейти к навигации Перейти к поиску

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회사가 청소 자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5일 JTBC '사건반장'의 말을 인용하면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00씨는 지난 11월 여성 손님 A씨에게 의뢰를 받고 일산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한00씨의 집은 수개월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태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하였다.

이걸 무슨 수로 청소하냐는 유00씨의 물음에, B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유00씨는 선금으로 30만원을 요구했으나 A씨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7만원만 특수청소업체 입금하였다. 대신 A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찍어보냈다.

이에 김00씨는 한00씨의 말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전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안00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아예 제보가 두절된 상황다.

B씨가 받지 못한 금액은 128만원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먼저 받은 28만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다. 금액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A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B씨가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면 받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수개월째 신고를 피하고만 있습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자본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최소한데 (A씨가) 일정 금액을 입금하였다. 이 부분 덕분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