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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대한민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우리나라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그리고 한국 투자 및 비즈니스 등 수많은 우리나라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형로펌에서 약 80년간 근무하다 미국으로 이민 온 이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에다가 미주 한인들이 겪는 수많은 법률문제에 대한 경험까지 갖게 되어 저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완료한다.  


이 변호사는 ""특출나게 우리나라의 상속, 부동산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서류는 우리나라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공정이 복잡하고 관리하기 힘든 편이다. 본인이 준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기간과 자금이 더 드는 경우를 크게 들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국내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한국문제를 극복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며 ""대상이 요구되는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스스로 관리하고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종종 사망진단서, 한국인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 역시 모두 대행해 드리고 있을 것이다""고 이야기 했다. 아울러 특허 수임료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한국에서의 절차 역시 우리 진행해 주기 덕분에 누군가는 대한민국에 갈 니즈도 없으며,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무사를 찾을 니즈도 없다. ""짧게 희망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남들 정리해 드릴 것이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이야기 했다.  


K-Law Consulting의 저자는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저지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다.


K-Law Consulting은 대한민국 내 수많은 구역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수많은 가지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와 편하게 의사소통하며 우리나라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한국법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소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스스로 상담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