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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여태까지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증빙서류 발급과 제출 등이 복잡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또 소액을 청구하면서 발급 공정이 곤란하다 보니 청구를 포기하기도 했는데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패스하면서 저런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진료를 종료하면 환자 대신 병원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 방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최근까지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오프라인 등 보험사에 본인이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한 비용이 연간 3천억 원 내외로 추정될 정도로 국민들 불편이 컸습니다.
■ 보험금 청구 무슨 수로 달라지나?
최고로 많이 달라지는 점은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클룩 할인코드 보험기업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신청하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에 요구되는 서류를 보험업체에 전달할 수 있게 돼 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집니다.
단 휴업 혹은 폐업이나 시스템 오차와 정비 등의 대통령령에 고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정했습니다.
단순한 병원비 청구 절차 덕에 포기했던 노년층도 손쉽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쟁점이던 '창구 전산화'는?
창구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 의무는 보험회사에 부여하게 되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업체가 부담합니다.
관련 시스템은 보험회사가 스스로 구축할 수도 있으며 전송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 근무를 위탁받는 전파대행기관은 공공성과 보안성, 전공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보험업계가 신청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운영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 공정에서 대중아이디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송 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목적 외에 이용 때로는 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처벌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앞서 법안 논의 공정에서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입장은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병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 혹은 조제 기록부를 열람 때로는 사본을 공급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환자들의 의료상식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보험사가 이를 활용해 특정 집단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고 주장하며 보험업법개정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반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의료 정보 유출은 개정안에 목적 외 정보의 사용과 보관,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기 덕분에 문제가 없으며 청구 전산화로 보험사가 받는 서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가능한의 서류로만 제한된다고 반박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