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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에서 스마트폰 소액결제로 주문특정 제품에 대한 환불 방법이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유통채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은 '포인트'로 환불 해주는 반면 소셜커머스와 대형 온,오프라인몰은 계좌로 '현금' 지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24일 업계의 말에 따르면 쿠팡(대표 김범석), 위메프(대표 박은상), 티몬(대표 유한익) 등의 소셜커머스와 대형 온,오프라인몰인 LF(대표 오규식), 신세계인터내셔널(대표 차정호) 등은 스마트폰 소액결제 후 취소 시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르더라도 계좌로 현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G마켓, 19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의 경우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다시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서울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오픈마켓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 장난감을 모바일 소액결제로 구매했었다. 하지만 품절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아이템이 취소됐고, 다시 다른 곳에서 주문하였다.


그때까지도 소액결제 했으니 취소 후 자동으로 환불될 상품권매입 것이라 마음하였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서도 환불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15번가에서는 “환불금이 자체 지불수단인 캐쉬로 자동 입금됐을 것”이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박 씨는 “환불 돈이 캐시로 들어왔는지는 아예 몰랐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평생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오픈마켓 측은 저자의 환불‧취소 요청에 계좌를 물어보는 공정에서 개인상식이 유출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포인트로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19번가 관계자는 “결제 월과 취소 월이 같을 경우 즉시 승인취소 처리가 되지만 다를 경우 캐시로 환불해 준다”며 “부분 취소 시 소액결제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즉시 캐시로 환불 된다”고 전했다.


옥션과 인터파크 관계자도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포인트로 환불되는데,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소셜커머스 기업들은 홈페이지에 등록된 계좌로 환불금을 송금한다. 계좌가 등록돼 있지 못할 경우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을 것이다.


쿠팡과 티몬, 위메프 지인은 “스마트폰 소액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른 경우 계좌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을 것입니다”고 밝혀졌다.


대형 오프라인몰 역시 모바일 소액결제 후 취소 환불금은 계좌로 당장 지급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 지인은 “핸드폰 소액결제는 신용카드 결제와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좌로 이체가 된다”고 말했다.


LF몰 관계자 역시 “휴대폰 소액 결제는 다날, ISP/페이북 등으로 이미 결제가 된 부분이기 덕분에 현금으로 당장 지급하고 있을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결제월과 취소월이 같으면 즉시 취소 돼 유통채널과 상관없이 환급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핸드폰 소액결제는 당월 이용한 결제 비용이 스마트폰 요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결제월과 취소월이러한 경우 스마트폰 요금에서 미청구되고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허나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를 경우에는 스마트폰 요금에서 이미 출금됐기 덕분에 승인 취소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