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액상사이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 63057
담배업계가 ‘전자담배 일산환기’ 속 시대착오적 제제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배경에 대한 호기심이 늘며,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 추세에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 같은 기조를 파악하고, 연관 세금이나 규제 등을 시대에 준수해 개편해가고 있다. 반면 국내 정책은 수년째 제 자리 걸음 중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전자담배 시장의 최고로 큰 이슈는 ‘세금’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 등 관련 모임들은 정부에 과세 개혁을 호소해왔지만, 거꾸로 반영 범위 및 강도는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공무원의 ‘주요국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현황소개’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는 9ml 기준 세금 1799원을 부과해 세계 4위를 차지했다. 7위인 인도 코네티컷 주(6ml 기준, 499원)보다 3.1배 이상 다수인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의 용량이 60ml임을 감안했을 때, 액상형 전자담배 하나에 매겨지는 세금은 5만3940원에 달할 것입니다. 액상 전자담배 평균 판매 가격은 3만6000원대로, 세금이 상품 판매가를 앞지르는 기반응이 발생하게 된다.
국회의 과도한 과세정책은 마켓으로 하여금 비과세 니코틴을 찾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근래에 국내 액상 전자담배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은 과세도 되지 않고 제제도 받지 않는 합성니코틴을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 마켓 전체가 편법시장으로 내몰린 모습이다.
현재의 액상 전자담배 과세 기준엔 전자담배 특성에 대한 이해가 누락된 점도 문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기기 및 그 기기에 들어가는 니코틴 함량과 점도는 액상 교차로 수천가지 경우의 수가 유동적이지 않은다. 각각의 소모량도 천차만별이다. 일률적인 세금 부과는 형평성에 삐뚤어진다.
업계는 해당 과세를 두고 “낼 수도 걷을 수도 없는 비현실적 제도”라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기획재대통령의 담배마켓동향의 말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흡연으로 인한 세수 확보는 0원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가 추산한 합리적인 종가세 전환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은 연간 1600억원이다.
일반 연초에서 전자흡연으로 전환하는 사용자수 및 잠재수요가 지속 늘고 있는 만큼, 청렴한 제조‧유패스 적정한 세금 확보를 위해 과세방안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 연초담배 예비 덜 해로운 전자담배는 완전 금연이 현실적으로 힘든 흡연자들에게 완만한 전자담배액상사이트 대안제가 될 수 있단 게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 질환 환자는 없다”라는 대한의학회지 통보 논문과 전담총연합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전력 등을 근거로 합니다.
국내외 연관 기관들은 80여년째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전자담배가 일반연초보다 덜 해롭다는 걸 허락하지 않고, 판매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먼저 국회는 2013년 3월 24일 중증 폐 질환 생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흡연에 대해 사용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당해 케나다 보건 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쥴과 릴 베이퍼 등이 초 중증 폐질병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고 보고 제제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연관 업계는 타 나라의 선진 사례를 본보기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일례로, 뉴질랜드는 이번년도부터 2002년 이후 태어나는 세대는 담배를 전혀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목할 점은 해당 금연정책에서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 등 비연소 상품은 구입이 승인된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전자흡연을 연초 흡연자가 금연하기 위한 보조 도구 및 대안제로 승락한 셈이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금연은 대부분인 기간과 돈, 정신적 스트레스가 동반되기에 차선책으로 전자흡연이 이목받고 있을 것이다”며 “글로벌 기조에 맞게 우리나라에서도 전자흡연이 ‘덜 유해한’ 대안제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보다 안전달하고 경제적으로 효과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과세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뤄야할 경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