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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기업이 청소 금액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 했다.
2일 JTBC '사건반장'의 말을 인용하면 청소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B씨는 지난 7월 남성 손님 유00씨에게 의뢰를 받고 일산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김00씨의 집은 수개월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태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하였다.
이걸 무슨 수로 청소하냐는 A씨의 물음에, 한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유00씨는 선금으로 30만원을 요구했으나 김00씨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9만원만 입금하였다. 대신 박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찍어보냈다.
이에 전00씨는 한00씨의 내용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박00씨의 집에서 나온 누수탐지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한00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전혀 신고가 두절된 상태다.
김00씨가 받지 못한 돈은 124만원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먼저 받은 27만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다. 자본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안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다. A씨가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면 받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여러 달째 제보를 피하고만 있을 것이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이야기 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금액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반영이 가능한데 (A씨가) 일정 자금을 입금했었다. 이 부분 덕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