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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기업이 청소 자본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하수구막힘 전했다.
8일 JTBC '사건반장'의 말을 인용하면 청소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A씨는 지난 5월 여성 손님 김00씨에게 의뢰를 받고 인천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A씨의 집은 여러 달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태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하였다.
이걸 어떻게 청소하냐는 전00씨의 물음에, B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전00씨는 선금으로 70만원을 요구했으나 B씨는 비용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4만원만 입금하였다. 대신 B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찍어보냈다.
이에 전00씨는 B씨의 내용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박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안00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전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유00씨가 받지 못한 자본은 129만원으로, 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먼저 받은 26만원보다 훨씬 크게 들어갔다. 비용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안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전00씨가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면 받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수개월째 제보를 피하고만 있을 것입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자본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최대한데 (B씨가) 일정 자본을 입금했다. 이 부분 덕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완료한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