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의뢰비용 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방법
Перейти к навигации
Перейти к поиску
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48)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혀졌다.
판결문의 말에 따르면, 전00씨는 전년 12월 10대 남성 김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전00씨는 순간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된다. 의뢰를 받은 안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B씨에게 전했다. 흥신소 유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
한00씨는 또 작년 9월~5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이다. 이 여성 팬 한편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8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유00씨는 대중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5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A씨가 공급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박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