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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용역 기업에게 집 청소를 맡긴 여성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논란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청소업체 사장 한00씨의 사연을 전했다.

박00씨는 지난 12월 한 여성 전00씨의 의뢰로 일산 관악구 소재 집을 찾았다. 하지만 집안에는 수개월 쌓인 쓰레기와 반려동물 배설물, 배달 음식 등 눈뜨고 차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형태이었다고.

전00씨는 박00씨에게 선금으로 50만 원을 요구했지만 안00씨는 21만 원만 입금한 이후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작업주소 Money Keyword(80%)] 촬영해 보냈다.

전00씨는 B씨의 단어를 믿고 청소에 들어갔고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한가득 채울만한 양이었다.

청소를 마친 잠시 뒤 안00씨는 잔금 122만 원을 요구했지만 안00씨는 이를 미루더니 고발이 두절됐다.

김00씨는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A씨가 낸 29만 원보다 훨씬 크게 썼다”고 토로했다. 비용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비용을 내고 청소까지 해준 셈인 것.

전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한00씨가 다른 번호로 제보를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여러 달째 신고를 피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자금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할 수 있는 한데 (전00씨가) 일정 돈을 입금했다”며 “이 부분 덕분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태인데 문제는 3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금액과 기한이 너무 적지 않다”며 “이렇기 때문에 현실 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생성하지만 민사소송으로 가는 때가 드물다고 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