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일반적인 법인파산법무법인 - 원탑합동법무사사무소 토론은 생각만큼 흑백이 아닙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회사의 신용등급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겁니다.”
A씨 대한민국신용평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평가본부장(상무·사진)은 7일 우리나라경제신문과 만나 “ESG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은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신용등급을 높게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신용평가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계열사로 해외에서 처음으로 ESG 채권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ESG 채권은 배경 및 금전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특수목적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녹색채권, 경제적 채권, 계속가능채권으로 구분된다.
김 본부장은 “국제사회가 각국 국회와 회사에 기후 및 배경 문제에 대한 부담을 갈수록 많이 지우고 있다”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어서 ESG 리스크가 기업 신용등급에 끼치는 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채권시장에서 업체의 신용등급은 회사채 발행 금리, 즉 금융비용을 고르는 가장 중심적인 잣대다. 안 본부장은 “중초장기적으로 ESG 수준이 기업파산신청 - 원탑합동법무사사무소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투자 유치는 물론 비용시장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ESG 채권에 대한 사후 검증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금 일어나는 ESG 채권 ‘붐이 몇 년 잠시 뒤 부실을 양산하는 ‘거품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조달 시점 외에 채권 만기 전 중간 단계에서 끊임없이 적격성 검증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A 본부장은 “정부에서 ESG 채권의 사후 평가를 권고로 정하고 있어 금리 혜택 등을 받은 이후 조달한 자금을 해당 프로젝트에 사용하지 않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 환경주의)이 발생할 불안이 있다”며 “선진국에서 공시 확장과 사후 검증이 필수사항이 되고 있는 만큼 국내외에서도 채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후 검증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