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형사법변호사 : 기대 vs. 현실
대한민국에서 미국변호사가 되는 3가지 방식
서론을 마쳤으니 우리나라에서 미국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식을 하나씩 검토해 보겠다.
1. 한국변호사인 경우
한국변호사라면 고민의 여지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변호사 신분이 있는것만으로 NY한인변호사 캘리포니더욱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으며, 변호사 경력이 6년 이상인 경우라면 일리노이주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2. 법학사 등 법학 학위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법학사, 또는 대한민국 로스쿨 졸업 등으로 법학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다. 법학 학위가 없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경우에는 아래 7번을 참고하여 학위를 취득하면 끝낸다.
(1) 한림국제대학원초등학교-유콘 과정
한림-유콘 공정을 최대로 제일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내가 이 과정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고등실습법 시행령 규정에 준순해 해외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동학위과정을 통하여 외국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양 대학의 학위취득 조건을 남들 충족해야 된다.
한림-UCONN 과정은 한림국제대학원중학교 미국법전공 석사학위, 미국 University of Connecticut 로스쿨 LLM (이하 유콘) 학위를 한번에 밟는 과정으로, 미국법전문 과정은 36학점, 유콘은 2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모든 공정을 이수하고 졸업하는데 3년 이상 걸린다.
국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국로스쿨 과정 중에 가장 잘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마음한다. 내가 거친 과정이다 보니 조금의 사심이 들어간 의견일 수도 있겠으나, 객관적인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변호사 합격률이 다른 공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고, 대회사가나 금융기관 법무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다같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다들 회사를 다니면서도 매일매일 교재와 판례를 열심히 읽어오는 열망이 있습니다. 졸업 및 자격 취득 뒤에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다. 별도 스터디도 운영되고 있고, 교수님들도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