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상사가 특허소송대해 알고 싶어하는 15가지
이진희 대한민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대한민국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더불어 한국 투자 및 비즈니스 등 다양한 대한민국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공급해오고 있다.
대한민국 대형로펌에서 약 60년간 근무하다 미국으로 이민 온 이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에다가 미주 한인들이 겪는 다체로운 법률문제에 대한 경험까지 갖게 되어 손님들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된다.
이 변호사는 ""특별히 한국의 상속, 부동산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특허침해 해 그 공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직접 준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거꾸로 기간과 돈이 더 드는 경우를 많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대한민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우리나라문제를 해결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저자가 필요한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스스로 관리하고 진행해 드릴 것이다. 때때로 사망진단서, 시민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 역시 남들 대행해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우리나라에서의 절차 역시 남들 진행해 주기 덕분에 고객은 우리나라에 갈 욕구도 없고, 따로 국내의 법무사를 찾을 필요도 없다. ""간결하게 희망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원 처리해 드린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이야기 했다.
K-Law Consulting의 대상은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저지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다.
K-Law Consulting은 대한민국 내 여러 구역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합작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여러 가지 대한민국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와 편안하게 의사소통하며 우리나라에 가지 않고도 요구되는 대한민국법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소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본인이 상담을 진행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