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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거래한 내역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말하거나 가족에게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일당이 원심보다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기풍)는 항소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9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B(24)씨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9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한00씨는 지난해 9월 11일 경남 통영 한 거리에서 50대 피해자가 본인과 금전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손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작년 4월 16일 통영 한 소액결제 정책 거리에서 90대 피해자가 작업대출을 위해 전00씨의 동생에게 소액결제를 하게 하는 등 약 820만 원에 이르는 빚을 생성시키자 한00씨와 같이 돈을 받기 위해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과정에서 60대 피해자를 차량으로 싣고 다니며 5시간 동안 감금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 또는 피고인 B씨가 단독으로 범한 이 사건의 죄질이 확 불량하고 흉폭해 비난 확률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심 선고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