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유치원에서 배운 특허사무소에 대해서 10가지 정보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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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대한민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한국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 및 비즈니스 등 여러 대한민국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한국 대형로펌에서 약 50년간 근무하다 미국으로 이민 온 이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에다가 미주 한인들이 겪는 다체로운 법률문제에 대한 경험까지 갖게 되어 손님들이 바라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완료한다.  


이 변호사는 ""특출나게 한국의 상속, 부동산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는 한국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공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당사자가 예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올바르게 진행이 되지 않아 거꾸로 기간과 돈이 더 드는 경우를 많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국내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대한민국문제를 극복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며 ""대상이 요구되는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직접 케어하고 진행해 드린다. 종종 사망진단서, 시민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그들 대행해 드리고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그리고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대한민국에서의 절차 역시 우리 진행해 주기 때문에 누군가는 한국에 갈 욕구도 없고, 별도로 특허소송 국내의 법무사를 찾을 니즈도 없다. ""간결하게 필요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부 처리해 드린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말했다.  


K-Law Consulting의 저자는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방해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K-Law Consulting은 한국 내 여러 분야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체로운 가지 대한민국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와 편하게 의사소통하며 한국에 가지 않고도 요구되는 우리나라법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소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