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9가지 사항 쓰레기집청소 88011
청소 용역 회사에게 집 청소를 맡긴 여성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청소업체 사장 B씨의 사연을 말했다.
B씨는 지난 12월 한 여성 안00씨의 의뢰로 대전 관악구 소재 집을 찾았다. 하지만 집안에는 여러 달 쌓인 쓰레기와 반려동물 배설물, 배달 음식 등 눈뜨고 차마 느낄 수 없을 정도의 형태이었다고.
B씨는 유00씨에게 선금으로 40만 원을 요구했지만 안00씨는 25만 원만 입금한 뒤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촬영해 보냈다.
안00씨는 안00씨의 뜻을 믿고 청소에 들어갔고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한가득 채울만한 양이었다.
청소를 마친 이후 B씨는 잔금 121만 원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미루더니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A씨가 낸 28만 원보다 훨씬 많이 쓰레기집청소 썼다”고 토로하였다. 금액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고 청소까지 해준 셈인 것.
B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다. 김00씨가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수개월째 고발을 피하고 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자금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할 수 있는 한데 (전00씨가) 일정 돈을 입금했다”며 “이 부분 덕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2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돈과 기한이 너무 많다”며 “이렇기 때문에 현실 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그러나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