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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00씨는 요즘 의뢰인으로부터 '혼전 계약서' 작성 의뢰를 받아 난감했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인 의뢰인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을 안 받겠다', '시댁에는 1주일에 세 번 이상 가겠다' 등의 내용을 넣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한00씨는 '이런 말을 담은 계약서는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조언했지만, 의뢰인은 '영화나 TV 드라마에서는 다들 이 같은 작성하던데, 왜 안되느냐? 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변호사 B씨도 의뢰인으로부터 '혼전 계약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인 클라이언트가 '시민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혼 때 재산분할 말을 담은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줄 수 있느냐'고 자문을 요청했기 때문인 것이다. 변호사 전00씨는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 전 계약은 물론 혼인 후 합의한 계약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신 나라에서는 유효할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의 효력은 개런티(보증)할 수는 없다'고 방어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국제결혼은 물론 100세 시대를 맞아 삼혼(三婚), 사혼(四婚)을 하는 경우도 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서양처럼 '프리넙(prenup, 결혼 전에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을 미리 정하는 혼전 계약서)' 제도를 일정 정도 받아들여야 있다는 음성이 나오고 있다.
근래에 미국의 대부호이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이혼 소식과 함께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에 관심이 주력되면서 게이츠 부부가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저서에서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 계약서를 꼭 쓰라'고 했던 것이 여섯간에서 회자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도 며칠전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다같이 이혼 때 재산분할 등 재산관계를 미리 정해두려는 노인들이 늘면서 프리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소한 내용까지 혼전 계약서에 담는 외국과 틀리게 대한민국에서는 프리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민법은 제827조 등에서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을 정하고 등기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칠 뿐 이혼 시 재산 분할 등에 대해 정하는 내용까지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인 것이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성우(52·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세대가 변하면서 공동 생활비 통장과 자신의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케어하는 등 금전적으로 각자 독립해 생활하는 부부가 늘어난 만큼, 기여도에 맞게 각자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 누군가가 하도록 하는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제도를 유지하는 자동매매 것이 옳은지 등에 대한 토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재산분할에 대해 정해두고 나중에 이혼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리넙 관련 문제에 대해 경제적 합의를 도출한다면 분쟁이 줄어드는 효능을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가사사건에 해박한 임채웅(57·15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고령화 사회를 맞아 근래에 청년들의 재혼 수가 늘고 있는데, 재산 문제 덕분에 자녀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많다'며 '시대가 바뀐 만큼 이제는 혼전 계약서에 대한 효력을 법원이 전향적으로 폭넓게 인정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