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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1일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A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9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00씨는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 먼저 지난해 5월 A씨는 의뢰인 전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흥신소 의뢰비용 설치했었다. A씨가 해당 방송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잡아내 알렸다.

또 안00씨는 지난해 12월 의뢰인 C씨(3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A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전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대중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아이디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유00씨는 범행으로 31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김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했다.

그런가하면, 안00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A씨는 예능인의 대중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안00씨로부터 전파받은 박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