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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비용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반영되고 금리와 한도에 제한이 생길 전망이다.
이에 맞게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 규제를 피해 사내에서 저금리로 자본을 조달하던 '특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복수의 공공기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기획재국회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각 기관에 선언했었다.
지침은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해 운영해온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뜻이 골자다.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금액 대출의 경우 최근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직원이 사내대출을 요청할 경우 기관은 해당 직원이 주택구매들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LTV 기준에 맞춰 한도 내에서만 대출해주는 방법이다.
사내대출에는 근저당을 설정해 잠시 뒤 은행에서 LTV를 초과하는 자금을 추가로 빌릴 수 없도록 했다.
사내대출 주택구입돈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만 대출해주도록 했고, LTV 규제 개인회생대출자격 반영과 별개로 한도는 최대 7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주택구입비용이 아닌 생활진정자금은 대출 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정했었다.
또 사내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줄이지 못하도록 규제했었다.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적용하겠다고 전달했다.
작년 기준 공공기관 340곳 중 사내 주택구입비용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은 66곳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분석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주택 구입·주택 대출 상환 목적으로 직원에게 대출해준 자금은 총 1천717억9천708만4천원이었다.
이 상황은 2015년 675억3천768만3천원의 2.5배로 늘어난 크기다.
A기관은 무주택 직원에게 30년내 상환 조건으로 3% 금리에 최대 6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B기관은 근속 4년 이상 무주택 직원이 주택구입돈 대출을 참여하면 1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최대 8억원을 빌려줬는데,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5%를 적용했다.
C기관과 D기관의 사내 주택구입돈 대출 금리는 0.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