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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끌고 가다 보면 아무리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약한 접촉사고가 이따금 생성하곤 한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 큰 사고가 아닌 미미한 접촉사고라면 경찰에 접수하기보다는 전화받고 출동한 보험사직원들에 의해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보상 및 차량수리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경우가 흔히이다. 그런데 이같은 약한 운전사고를 당했을 때 당장 몸에 이상이 없고 특별히 쓰린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넘어가는 때가 상당한데, 이는 자칫 후회하게 되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고 한다.
대구의 어느 한의원 원장은 '교통사고가 두러운 것은 대형사고 시 당하는 큰 인명피해도 물론이지만, 미미한 추돌사고와 같이 외관으로 볼 수 수원 야간진료 있는 외상없이 기간차를 두고 점점 보이게 되는 사고후유증 때문이다. 바로 몸이 쑤시는 곳이 없다 하더라도 병원 또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확인를 통해 몸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일반적인 신체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수단인 엑스선나 CT촬영, MRI확인 등의 방법의 경우 경미한 사고로 특별히 드러난 외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교통사 후유증의 징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약한 추돌사고로 부상은 없지만 뒤 나올 수 있는 사고 후유증에 대한 진단 및 처방를 받는 환자들이 일괄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경희한의원 원장은 '교통사고 발생 후 약 1~2주 정도 기간이 흐른 직후 목이나 어깨나 허리 등이 뻣뻣해지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머리 아픔이나 어지럼증, 소화장애와 같은 증상 및 우울감이나 불안장애,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때도 적지 않다. 이러한 증상의 원인은 일반적인 검사방식으로는 노출되지 않는 때가 많으므로 방치하고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넘길 경우 자칫 상태가 만성화되어 오랜 시간 환자를 괴롭히게 될 확률이 큰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같은 후유증의 생성 원인으로 어혈을 지목한다. 사고 순간 충격으로 발생한 어혈이 시간을 두고 체내의 혈액순환 등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몸 이곳저곳에 통증 및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으로 이를 요법하기 위해 침, 부항, 추나와 같은 여러 한방요법를 환자 개별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조취에 대해 자가용보험 반영이 됨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 없이 사고 후유증 등에 관한 조취를 받을 수 있고, 접수할 때 사고접수번호 또는 보험담당자 연락처 제시를 통한 복잡하지 않은 확인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