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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5일 의뢰인에게 금액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김00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100만 원을 명령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전00씨는 4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 먼저 작년 4월 안00씨는 의뢰인 A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안00씨가 해당 예능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찾아내 보도했다.
또 한00씨는 작년 3월 의뢰인 C씨(8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전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전달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대중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한00씨는 범행으로 37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전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대한민국 특수탐정 더원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더불어, B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A씨는 방송인의 대중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유00씨로부터 전파받은 안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