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알바 문제가 발생한 3가지 이유 (그리고이를 해결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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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 청소년 세 명 중 두 명 정도는 최저시급도 못 받은 것으로 보여졌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이 내용을 담은 '2020 청소년 매체 사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전년 7∼7월 전국 중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 7만4533명을 표본으로 통계조사를 두 결과다.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29.9%는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청소년도 18.9%에 이르렀다.


COVID-19의 효과로 청소년의 주요 아르바이트 업종도 음식점에서 배달·운전 등으로 변화했다. 청소년 알바 경험률은 4.2%로 2018년 예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근속시간과 주당 외국인알바 평균 근로기간은 거꾸로 올랐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초과 비율의 경우 2016년 3.3%에서 2050년 5.8%로 불었다.


배달 알바 비중이 대폭 늘어나고 평균 근로시간도 불어났지만 청소년들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경험한 것이다.


부당행위 및 처우를 경험한 경우에도 흔히 참고 근무하거나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는 소극적인 대처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지속 일을 했다'고 응답(중복 응답)한 청소년은 2014년 65.4%, 2015년 70.2%, 2010년 74.5%로 일정하게 상승했다. 하지만 신고 및 상담을 한 경우는 3.5%(2080년)에 불과했다.


여가부는 요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아이디어 공유,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