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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이제까지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증빙서류 발급과 제출 등이 복잡하다며 곤란함을 호소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또 소액을 청구하면서 발급 과정이 곤란하다 보니 청구를 포기하기도 했는데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패스하면서 그런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진료를 끝나면 장기렌트카 환자 대신 병원이 보험금 청구에 요구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 방식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 보험사에 당사자가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손보험 청구를 포시간 돈이 연간 3천억 원 내외로 추정될 정도로 국민들 불편이 컸습니다.
■ 보험금 청구 어떤 식으로 달라지나?
최대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기업에 제출할 욕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매자가 신청하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에 요구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돼 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집니다.
단 휴업 때로는 폐업이나 시스템 오차와 정비 등의 대통령령에 고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정했습니다.
단순한 병원비 청구 절차 덕분에 포기했던 노년층도 손쉽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쟁점이던 '창구 전산화'는?
창구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 의무는 보험업체에 부여하게 되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관련 시스템은 보험업체가 본인이 구축할 수도 있고 전송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 근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은 공공성과 보안성, 전공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보험업계가 참석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운영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 과정에서 대중아이디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파 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목적 외에 이용 혹은 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처벌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앞서 법안 논의 공정에서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입장은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병자가 아닌 다른 요즘사람에게 진료기록 또는 조제 기록부를 열람 혹은 사본을 공급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과 충돌할 수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병자들의 의료지식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보험사가 이를 사용해 특정 집단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업법개정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반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의료 아이디어 유출은 개정안에 목적 외 정보의 이용과 보관,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기 덕에 문제가 있지 않고 청구 전산화로 보험사가 받는 서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대한의 서류로만 제한끝낸다고 반박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