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험 문제가 발생한 3가지 이유 (그리고이를 해결하는 방법) )
수년 전, 근무하다 무릎을 다쳐 우리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작업자가 있었다. 명백한 사고였기에 산재 허락은 어렵지 않게 이뤄졌지만 얼마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병했었다. 바람만 스쳐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통증’이 야기완료한다는 희귀질환이다. 업무 관련성을 간단히 인정받지 못하는 질병이었지만 사고로 인한 부상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기에 장해급여를 신청했고 다행히 허락됐다.
하지만 장해판정을 받을 순간 그가 겪은 일은 충격적이었다. 장해판정을 받으러 간 그는 본인을 ‘검사’할 공단 자문의에게 “CRPS병자이니 제발 무릎을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미연에 신신당부하였다. 다만 의사는 아랑곳하지 치과보험 비교 않고 그의 무릎부터 만졌고 그는 그 자리에서 통증으로 혼절했다. 잊고 지내던 이 추억이 다시 떠오른 것은 노동안전보건모임들과 다같이 산재보험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를 나누는 자리였다.
지난달 말 노동부는 산재보험 특정감사 결과를 공지하고 부정수급, 추정의 원칙의 불명확성, 높은 장기요양비율 등의 문제를 밝혀냈다며 대책으로 산재보험 제도개선TF를 발족했었다. 후속조치들이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노동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과 산재보험 개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요동치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격한 반응에는 그럴 만한 계기가 있다. 우선 특정감사 결과 그토록 떠들던 ‘산재 카르텔’은 실체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노동부는 ‘답정너’식으로 이미 유동적이지 않은 결론을 발표하였다. 더구나 후속대책을 논의한다는 산재보험 제도개선TF는 그 구성원이 누구인지조차 공개를 거부한 채, 재계를 대변하는 전공가들이 다수 포진돼 한다는 소식만 전해진다. 처음부터 산재보험 개악을 위한 수순이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정이다.
아울러 이렇게 의심을 확신으로 창조하는 것은 기존에도 똑동일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2007년에도 대통령은 산재노동자의 부정수급 문제, 단기요양 문제를 거론하며 산재근로자들을 ‘도덕적 해이’로 몰아갔다. 그 시절에는 카르텔이라는 내용이 유행하기 전이었던 모양이다. 국회는 이듬해부터 산재보험 개악을 통해 초단기요양을 강제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 휴업급여 수준을 낮췄으며,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이 ‘진짜’ 장해이해 재테스트하는 절차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