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청소업체 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방법 6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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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회사가 청소 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 했다.

9일 JTBC '사건반장'의 말에 따르면 청소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전00씨는 지난 8월 여성 손님 B씨에게 의뢰를 받고 울산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박00씨의 집은 수개월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황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했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청소하냐는 한00씨의 물음에, 박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했었다. 이에 B씨는 선금으로 80만원을 요구했으나 박00씨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1만원만 입금하였다. 대신 전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찍어보냈다.

이에 A씨는 A씨의 뜻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A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김00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아예 제보가 두절된 상황다.

B씨가 받지 못한 비용은 122만원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우선적으로 받은 25만원보다 훨씬 크게 들어갔다. 비용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전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다. A씨가 다른 번호로 제보를 하면 받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수개월째 고발을 피하고만 있을 것입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이야기 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비용 청소업체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할 수 있는 한데 (박00씨가) 일정 돈을 입금했었다. 이 부분 때문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