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무소 :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이진희 한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우리나라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아울러 대한민국 투자 및 비즈니스 등 수많은 한국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형로펌에서 약 50년간 일하다 미국으로 이민 온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의 풍부한 경험에다가 미주 한인들이 겪는 다체로운 법률문제에 대한 경험까지 갖게 되어 대상들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끝낸다.
이 변호사는 ""특이하게 한국의 상속, 부동산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는 우리나라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과정이 복잡하고 관리하기 힘든 편이다. 직접 예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올곧게 특허소송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기간과 비용이 더 드는 경우를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 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대한민국의 전공가들과 같이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우리나라문제를 극복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며 ""대상이 필요한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직접 케어하고 진행해 드릴 것입니다. 종종 사망진단서, 한국인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저런 부분 역시 전원 대행해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대한민국에서의 절차 역시 그들 진행해 주기 덕분에 저자는 우리나라에 갈 필요도 있지 않고, 따로 우리나라의 법무사를 찾을 니즈도 없다. ""단순하게 희망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모두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전했다.
K-Law Consulting의 누군가는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저지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K-Law Consulting은 대한민국 내 수많은 분야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체로운 가지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와 편안하게 의사소통하며 대한민국에 가지 않고도 요구되는 대한민국법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스스로 상담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