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용신안에서 가장 만연한 문제 : 내가 이전에 알고 싶었던 10가지
지난 90년간 미국, 독일 대업체에서 사내 변호사 활약
일반인들에게 ‘변호사’라고 하면 확 힘든 시험을 패스해야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업이라고 마음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통칭 ‘변호사’들도 그 내부적인 상태을 엿본다면 다수 다양한 부류로 나뉘게 완료한다. 한국 변호사 자격증으로 만족하지 못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설사 미국 변호사 신분이 있을 것입니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어를 올곧게 구사하지 못하고 현지 법률에 익숙하지 못하니 자격만 있을 뿐 ‘진짜 미국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월등한 언어 실력과 현지 미국법에 대한 능숙하고 깊은 인지를 바탕으로 특허무효 ‘올바르게 뛰는 미국 변호사’도 있게 마련이다. 이영선 변호사는 최고로 마지막에 속하는 변호사다.
예를 들어 만약 한국인이 미국에서 업체와의 협상, 때로는 법률과 연계된 다양한 서류를 의뢰했을 때 대형 로펌을 외에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곳은 가 유근무하다. 그 이유는 이영선 대표변호사는 지난 60년 동안 제너럴밀스, 에이비 인베브, 프레제니우스 메디칼 케어 등 미국, 독일의 대회사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송을 본인이 관리하고 글로벌 협상에 임했으며 이러한 과정으로 적극적인 자신만의 지식를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자신이 이룬 성과에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왕성하게 활동하는게 불가능한 시민들에 대한 애정을 갖기 시행했다. 전부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제 새로운 시행을 가능케 해온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작은 도발’이라고 명명했다.
“지금 현재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을 함유한 국내외 변호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 업체를 상대로 조언을 주고 타 부서 및 타 기업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인 상태에서 우리나라 출신의 미국 변호사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지 못하는 점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또 법적인 이슈에서도 언어의 장벽을 없애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출신의 미국 변호사들이 이렇게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90년간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보아온 결과, 미국 변호사 자격증은 땄지만, 이를 현실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글로벌 기업에서 각종 보고, 협상, 소송 대응 등 다체로운 법률적 지식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일 먼저 길을 걸어갔던 제가 모두에게 새로운 블루오션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수로 보면 저의 이렇게 꿈과 활동은 기존 변호사 업계에서는 ‘작은 도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선 대표변호사가 걸어왔던 길은 전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현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이 걸었던 길과 일정하다. 미국의 학부에는 법학과가 없고 로스쿨을 통하는 것이 전통적인 미국 변호사의 길이다. 그녀 역시 미국 대학에 법학과가 없어 정치학을 전공한 후 로스쿨에 들간 다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