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이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있는 것 흥신소
속초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9일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유00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100만 원을 명령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한00씨는 1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공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전년 10월 안00씨는 의뢰인 유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A씨가 해당 방송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전달했다.
또 전00씨는 지난해 9월 의뢰인 C씨(2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유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전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대중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박00씨는 범행으로 37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유00씨가 흥신소 심부름센터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이야기했었다.
또한, 전00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안00씨는 방송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안00씨로부터 전달받은 A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