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청소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5가지 법칙

Материал из MediaWikiWelcom
Перейти к навигации Перейти к поиску

청소 용역 기업에게 집 청소를 맡긴 여성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청소업체 사장 B씨의 사연을 말했다.

김00씨는 지난 8월 한 남성 B씨의 의뢰로 일산 관악구 소재 집을 찾았다. 하지만 집안에는 여러 달 쌓인 쓰레기와 반려동물 배설물, 배달 음식 등 눈뜨고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의 형태이었다고.

전00씨는 박00씨에게 선금으로 90만 원을 요구했지만 한00씨는 25만 원만 입금한 직후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보냈다.

김00씨는 유00씨의 뜻을 믿고 청소에 들어갔고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한가득 채울만한 양이었다.

청소를 끝낸 이후 A씨는 잔금 124만 원을 요구했지만 박00씨는 이를 미루더니 신고가 두절됐다.

김00씨는 “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한00씨가 낸 27만 원보다 훨씬 크게 썼다”고 토로했었다.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거꾸로 금액을 내고 청소까지 해준 셈인 것.

B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박00씨가 다른 번호로 신고를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여러 달째 신고를 피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돈 줄 의사가 화재복구업체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반영이 가능한데 (안00씨가) 일정 금액을 입금했다”며 “이 부분 덕분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6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금액과 기한이 너무 많다”며 “이러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크게 생성그러나 민사소송으로 가는 때가 드물다고 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