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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핸드폰 소액결제로 주문특정 제품에 대한 환불 방식이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유통채널에 맞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은 '포인트'로 환불 해주는 반면 소셜커머스와 대형 온/오프라인몰은 계좌로 '현금' 지급하고 있을 것이다.
27일 업계의 말을 빌리면 쿠팡(대표 김범석), 위메프(대표 박은상), 티몬(대표 유한익) 등의 소셜커머스와 대형 오프라인몰인 LF(대표 오규식), 신세계인터내셔널(대표 차정호) 등은 휴대폰 소액결제 후 취소 시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르더라도 계좌로 현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G마켓, 12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의 경우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다시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부산시 성동구에 살고있는 박 모(여)씨는 오픈마켓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 장난감을 모바일 소액결제로 구매했었다. 그러나 품절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제품이 취소됐고, 다시 다른 곳에서 주문하였다.
저러할 때까지도 소액결제 했으니 취소 후 자동으로 환불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허나 5개월이 지나서도 환불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13번가에서는 “환불금이 자체 지불수단인 캐쉬로 자동 입금됐을 것”이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박 씨는 “환불 돈이 캐시로 들어왔는지는 아예 몰랐고, 고발을 하지 않았으면 평생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오픈마켓 측은 고객의 환불‧취소 요청에 계좌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포인트로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15번가 직원은 “결제 월과 취소 월이 같을 경우 즉시 승인취소 처리가 되지만 다를 경우 캐시로 환불해 준다”며 “부분 취소 시 소액결제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즉시 캐시로 환불 된다”고 이야기 했다.
옥션과 인터파크 관계자도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포인트로 환불되는데,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소셜커머스 기업들은 홈페이지에 등록된 계좌로 환불금을 송금한다. 계좌가 등록돼 있지 못할 경우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다.
쿠팡과 티몬, 위메프 관계자는 “핸드폰 소액결제월과 취소월이 상품권 카드결제 다른 경우 계좌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고 밝혀졌습니다.
대형 오프라인몰 역시 모바일 소액결제 후 취소 환불금은 계좌로 당장 지급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 직원은 “스마트폰 소액결제는 신용카드 결제와 유사한 구조이기 덕에 당사자가 계좌로 이체가 된다”고 전했다.
LF몰 관계자 역시 “스마트폰 소액 결제는 다날, ISP/페이북 등으로 이미 결제가 된 부분이기 덕분에 현금으로 당장 지급하고 있을 것입니다”고 이야기했다.
결제월과 취소월이 같으면 당장 취소 돼 유통채널과 관여없이 환급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모바일 소액결제는 당월 이용한 결제 자본이 모바일 요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결제월과 취소월이렇게 경우 핸드폰 요금에서 미청구되고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허나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를 경우에는 휴대폰 요금에서 이미 출금됐기 덕분에 승인 취소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