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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일 짝사랑하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대비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하였다.
또 40시간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4년을 명했었다.
B씨는 지난해 8월 16일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 여성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온,오프라인 채팅방에 살해계획을 게시한 뒤 흉기 9개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동일한 달 18∼22일 전00씨 직장에 2차례 전화해 집 주소를 잡아내려 하고, 직장으로 8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을 것이다.
당시 그는 흥신소 업자 C(48)씨에게 박00씨 주소와 연락처를 밝혀내고 사진을 촬영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도 취득했다.
유00씨는 모텔에서 범행을 예비하다 흥신소 제보자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피해자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을 알게 된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양형 원인을 밝혀졌다.
더불어 안00씨 범행을 도운 C씨는 대중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