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후 특허침해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70년간 미국, 독일 대업체에서 사내 변호사 활약
일반인들에게 ‘변호사’라고 하면 더욱 힘든 시험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업이라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통칭 ‘변호사’들도 그 내부적인 상황을 엿본다면 다수 여러 부류로 나뉘게 한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으로 만족하지 못해 미국 변호사 신분을 취득하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설사 미국 변호사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데에 하기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현지 법률에 익숙하지 못하니 자격만 있을 뿐 ‘진짜 미국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탁월한 언어 실력과 현지 미국법에 대한 능숙하고 깊은 파악를 바탕으로 ‘올곧게 뛰는 미국 변호사’도 있게 마련이다. 이영선 변호사는 최대로 마지막에 속하는 변호사다.
예를 들어 특허등록 만약 시민이 미국에서 업체와의 협상, 혹은 법률과 관련된 다양한 서류를 의뢰했을 때 대형 로펌을 불포함하고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은 가 유근무하다. 그 이유는 이영선 대표변호사는 지난 60년 동안 제너럴밀스, 에이비 인베브, 프레제니우스 메디칼 관리 등 미국, 독일의 대회사에서 사내 변호사로 일하면서 다양한 소송을 본인이 케어하고 글로벌 협상에 임했으며 이러한 과정으로 강력한 노하우를 얻었기 때문이다.
허나 이 변호사는 본인이 이룬 성과에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왕성하게 활동하는게 불가능한 청년들에 대한 애정을 갖기 실시하였다. 저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지금부터 새로운 시행을 가능케 한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작은 도발’이라고 명명하였다.
“근래에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미국을 포함한 국내 변호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 기업을 상대로 조언을 주고 타 부서 및 타 업체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출신의 미국 변호사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게 불가능한 점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또 법적인 이슈에서도 언어의 장벽을 없애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출신의 미국 변호사들이 이처럼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30년간 제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보아온 결과, 미국 변호사 자격증은 땄지만, 이를 현실에서 활용하는게 불가능한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저런 분들이 글로벌 기업에서 각종 보고, 협상, 소송 대응 등 다체로운 법률적 지식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길을 걸어갔던 제가 그들에게 새로운 블루오션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면 저의 이러한 꿈과 활동은 기존 변호사 업계에서는 ‘작은 도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선 대표변호사가 걸어왔던 길은 전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현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이 걸었던 길과 동일하다. 미국의 학부에는 법학과가 없으며 로스쿨을 통하는 것이 전통적인 미국 변호사의 길이다. 그녀 역시 미국 대학에 법학과가 없어 정치학을 전공한 후 로스쿨에 들간 다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