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후 화재청소업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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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업체가 청소 금액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 했다.

4일 JTBC '사건반장'의 말을 인용하면 청소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00씨는 지난 7월 남성 손님 박00씨에게 의뢰를 받고 대전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전00씨의 집은 여러 달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황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했었다.

이걸 무슨 수로 청소하냐는 유00씨의 물음에, A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했었다. 이에 A씨는 선금으로 60만원을 요구했으나 박00씨는 금액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2만원만 입금했었다. 대신 B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찍어보냈다.

이에 전00씨는 박00씨의 뜻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한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B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아예 제보가 두절된 상황다.

한00씨가 받지 못한 금액은 129만원으로, 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앞서 받은 24만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다. 금액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B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전00씨가 다른 번호로 제보를 하면 받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여러 달째 제보를 피하고만 있습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자본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데 (유00씨가) 일정 비용을 입금했었다. 이 부분 때문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특수청소업체 민사로 극복해야 완료한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