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후 흥신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속초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7일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박00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600만 원을 명령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한00씨는 8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공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 먼저 지난해 7월 전00씨는 의뢰인 안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방송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B씨가 해당 예능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밝혀내 흥신소 의뢰비용 전달했다.
또 전00씨는 작년 11월 의뢰인 C씨(1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박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전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아이디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안00씨는 범행으로 32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B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리고, A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전00씨는 연예인의 개인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안00씨로부터 전달받은 김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