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노인의 장기렌트카에 대한 현자 조언
수년 전, 일하다 무릎을 다쳐 전원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노동자가 있었다. 명백한 사고였기에 산재 승인은 어렵지 않게 이뤄졌지만 얼마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병하였다. 바람만 스쳐도 ‘세상에서 최대로 심한 통증’이 유발된다는 희귀질병이다. 업무 상관관계를 가볍게 승인받지 못하는 질환이었지만 사고로 인한 부상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기에 장해급여를 신청했고 다행히 승인됐다.
그런데 장해판정을 받을 당시 그가 겪은 일은 충격적이었다. 장해판정을 받으러 간 그는 자신을 ‘검사’할 공단 자문의에게 “CRPS병자이니 제발 무릎을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사전에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무릎부터 만졌고 그는 그 자리에서 통증으로 혼절했다. 잊고 지내던 이 추억이 다시 떠오른 것은 노동안전보건그룹들과 같이 산재보험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저번달 말 노동부는 산재보험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부정수급, 추정의 원칙의 불명확성, 높은 장기요양비율 등의 문제를 보였다며 대책으로 산재보험 제도개선TF를 발족했다. 후속조치들이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노동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과 산재보험 개악을 우려하는 음성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한 반응에는 그럴 만한 계기가 있다. 우선 특정감사 결과 그토록 떠들던 ‘산재 카르텔’은 실체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노동부는 ‘답정너’식으로 이미 유동적이지 않은 결론을 발표했다. 더구나 후속대책을 논의한다는 산재보험 제도개선TF는 그 구성원이 누구인지조차 공개를 거부한 채, 재계를 대변하는 전공가들이 다수 포진돼 한다는 소식만 전해진다. 처음부터 산재보험 개악을 위한 수순이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공정이다.
아울러 이 같은 의심을 확신으로 개발하는 것은 과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2002년에도 정부는 산재노동자의 부정수급 문제, 장기요양 문제를 거론하며 산재노동자들을 ‘도덕적 해이’로 몰아갔다. 그 시절에는 카르텔이라는 뜻이 유행하기 전이었던 모양이다. 정부는 이듬해부터 산재보험 개악을 통해 단기요양을 강제종결시킬 수 있게 하고, 휴업급여 수준을 낮췄으며, 장해판정을 장기렌트가격비교 받은 근로자들이 ‘진짜’ 장해이해 재평가하는 절차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