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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대한민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한국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그런가하면 대한민국 투자 및 비즈니스 등 다양한 한국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형로펌에서 약 60년간 일하다 미국으로 이민 온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에다가 미주 한인들이 겪는 다체로운 법률문제에 대한 경험까지 갖게 되어 손님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완료한다.  


이 변호사는 ""특출나게 우리나라의 상속, 부동산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공정이 복잡하고 하기 불편한 편이다.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올바르게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기간과 금액이 더 드는 경우를 크게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국내의 전공가들과 같이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우리나라문제를 극복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며 ""저자가 필요한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본인이 관리하고 진행해 드립니다. 때때로 사망진단서, 내국인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 역시 그들 대행해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한국에서의 절차 역시 그들 진행해 주기 때문에 고객은 한국에 갈 욕구도 있지 않고, 따로 우리나라의 법무사를 찾을 니즈도 없다. ""짧게 바라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원 정리해 드립니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말했다.  


K-Law Consulting의 대상은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엘에이변호사 DC, 뉴방해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을 것입니다.


K-Law Consulting은 대한민국 내 수많은 영역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합작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것보다 이 변호사와 편하게 의사소통하며 우리나라에 가지 않고도 요구되는 대한민국법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당사자가 상담을 진행완료한다.